이 대통령 직접 등판, 정청래 기자회견… 與 검찰개혁 갈등 잦아들까
이 대통령 17일 "불필요한 과잉 안돼" 네번째 SNS 메시지
정청래도 기자회견 갖고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또다시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여권 내 노선 갈등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도출한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물밑 조율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다시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파 등 일각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에 관련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지난 7일과 9일, 16일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 속도조절을 통해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15~16일 이틀에 걸쳐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8명을 초청해 만찬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해당 법안의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정 대표의 법안 처리 방침이 연이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노선 갈등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