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운영
직불금 수급 전 필수교육,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수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안내’ 카드뉴스. 어촌어항공단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수산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을 위한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총 6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불금 지급 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 등의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체험형 다큐멘터리와 강의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 또는 알림톡·문자 안내를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수강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교육 대상자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권역별 현장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시 모바일 이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600-325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직불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어업인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돕는 필수 과정”이라며 “모든 대상자가 불편 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