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석유 유통 혐의 사업자 점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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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방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활용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매출 과소신고 등
세금탈루 행위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

정욱기 법인납세국장이 10일 국세청에서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욱기 법인납세국장이 10일 국세청에서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와 장부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과 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세가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체를 추징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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