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선정단체 어업인 컨설팅 성료
수산자원공단, 전국 10개 권역 대상 컨설팅 실시
강원권역 설명회(왼쪽) 및 경북권역 설명회. 수산자원공단 제공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권역에서 직불제 선정단체 어업인 대상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 관리기관으로 같은 달 지정됐다.
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 선정단체로 근해 우선 지급대상 후보자 28개 단체 394척과 예비 후보자 6개 단체 90척을, 연안 우선 지급대상 후보자 24개 단체 976척과 예비 후보자 3개 단체 80척을 각각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서·남 어업관리단과 함께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어업인들의 궁금증과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대응해 어업인의 원활한 직불제도 이행을 도울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선정단체 어업인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기쁘다”며 “나이가 들어 직불제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컨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051-740-2599/051-718-2486)로 문의하면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