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환자, 적정량 마약성 진통제 처방 길 열렸다
식약처 새 안전사용기준 마련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근(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3일에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CRPS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사업과 의학·약학 전문가 논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원회 의결 등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CRPS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하에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복합부위통증후군 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CRPS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