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영수증’ 30일부터 영어 표기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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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할증 등 주요 항목 영어 함께 표시

오는 30일부터 부산 택시에 영문 표기 영수증이 적용된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제공 오는 30일부터 부산 택시에 영문 표기 영수증이 적용된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제공

속보=상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부산 택시 ‘영어 영수증’(부산일보 2월 13일 자 8면 보도)이 이달 도입된다. 관광도시 부산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바가지 택시 요금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산 개인·법인택시조합과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한글로만 표기됐던 택시 영수증에 결제시점(Date)과 승·하차 시간(Pick-up & Drop-off), 통행료(Tolls), 총 운행요금(Total Fare) 등 주요 항목이 영문으로 함께 표시된다. 이전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심야·시외 할증(Surcharge) 여부도 별도로 각각 구분 표시돼 요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인다.

영어 영수증은 부산의 개인·법인택시 전체에 적용된다. 현재 부산에는 개인택시 1만 3000여 대, 법인택시 5000여 대 등 총 1만 80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10일 단말기 인쇄 테스트를 진행한 뒤 17일부터 하루 약 1500대씩 순차적으로 단말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30일 전까지 모든 택시에 시스템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부산과 동일한 택시 결제 단말기 운영사를 이용 중인 인천도 영어 영수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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