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재차 절도 범행…50대 징역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
누범 기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거나 빨래망을 훔치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씨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열쇠기사를 불렀다가 B 씨 자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20일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빨래망 등 2만 7000원 상당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절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 부장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