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사람 치어 숨지게 한 60대화물차 운전자 유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 중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2024년 6월 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장에서 뒤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를 후진하다가 6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A 씨 과실로 B 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합의한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