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거 침입해 속옷 훔쳐…40대 중국인 징역형 집행유예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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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40대 중국인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속옷 등 의류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씨 집에 침입해 건조대에 걸린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A 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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