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 용지서 농작물 무단 경작…70대 벌금형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선고
경남도교육감 소유 학교 용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남도교육감 소유 행정재산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학교 용지에서 농작물을 무단 경작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토지를 원상 회복하고 경남도교육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