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 용지서 농작물 무단 경작…70대 벌금형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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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선고

경남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경남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부산일보 DB

경남도교육감 소유 학교 용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남도교육감 소유 행정재산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학교 용지에서 농작물을 무단 경작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토지를 원상 회복하고 경남도교육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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