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중고 사이트에 학교 장비 판매하다 적발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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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 카메라·렌즈 세트 판매
학교 기자재 추가 판매 정황도
이달 중 징계…경찰 고발 계획

경남도교육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경남도교육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경남 진주시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고가 공용 물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 팔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진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방송반을 담당하는 교사 A 씨는 지난해 1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본인 전화번호와 함께 ‘급처로 다른 중고보다 더 싸게 판다.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물품은 한 달여 만에 실제로 판매됐다. A 씨는 중고 시세보다 100만 원 정도 싸게 물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카메라와 렌즈 외에도 A씨가 몰래 빼돌려 판 학교 기자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몰래 중고로 판매한 학교 물품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판매 물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정확한 판매 동기도 알려지지 않았다.

A 씨의 비위 행위는 방송반 학생이 카메라 장비가 사라진 걸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내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물품을 반출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A 씨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에 감사처분심의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학교는 비위 행위를 인지한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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