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학대 생중계 30대 검찰 송치… 수사 중에도 ‘조롱 기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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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 말라” 반발심에 범행 지속
긴급 격리 직후 토끼 추가 분양도
동물 학대자 ‘재사육 금지’ 목소리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해 공분을 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원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나 틱톡 등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족 포식 습성이 있는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우리에 합사시키거나, 다쳐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온라인상에 동물 영상을 올린 뒤 “동물들을 합사시키면 안 된다”는 등 네티즌들의 조언과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비뚤어진 반발 심리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과시하는 기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장면을 SNS에 실시간 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문구를 남긴 뒤 이를 SNS에 인증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비웃기도 했다.

수사 기간에도 학대가 멈추지 않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 씨의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 조치했다. 그러나 A 씨는 격리 직후 다시 토끼를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재범 우려를 키웠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새로 분양받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A 씨의 엄중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자의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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