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역에 걸친 한 집’… 김해시, 불합리한 경계 손본다
내달 소유주 의견수렴 거쳐
12월 조례 개정, 공부 정리
“재산권 침해·행정 불편 해소”
경남 김해시의 한 건축물이 생림면 나전리와 상동면 묵방리에 걸쳐 자리한 것으로 확인 돼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사례에 포함됐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 개설 등으로 하나의 필지가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자리하게 된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를 바로잡는다.
김해시는 실제 일단지로 활용되고 있는 필지가 읍·면·동 경계가 달라 불편을 초래하는 30곳 288필지를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한 마을이나 건물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쪼개진 경우 주민들은 생활권은 하나인데도 서로 다른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토지 합병이 불가능해 등기 이전이나 지적 측량 때도 재산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토지 개발사업 시행 신고 이력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대상 토지를 선별했다. 현재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지번별 조서 작성을 마친 상태다.
이어 오는 4월까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안내문 발송을 통한 의견수렴,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0월 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해시 한기송 토지정보과장은 “정비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편익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 관리가 수월해져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