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 남구청, 갑질 피해자에 2차 가해 중단하라”
노조 “피해 직원 징계 명분 마련 시도”
노조지부장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남구청 “사실 관계 조사일 뿐” 반박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남구청이 노조 지부장과 ‘갑질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지부장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공무원 징계 시도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하지만, 구청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일 뿐 2차 가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구청 노조 지부장 개인정보 유출과 갑질 피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특정 언론을 통해 지부장 A 씨의 복무 기록과 수당 수령 내역 등 개인정보가 구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사찰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책비서관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노조는 주장했다. 최근 감사실에서 오 구청장에게 ‘어린이집 민원 처리 관련 구청장 지시 불이행 조사 계획’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반면 남구청은 어린이집 민원 처리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며, 이번 조사가 담당 직원 징계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책비서관이 해당 감사 요청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논란이 지속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구청 판단이다.
앞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 구청장이 남구 내 특정 국공립어린이집 계약을 해지할 사유를 가져오라는 부당 지시를 내렸고, 고성·삿대질과 함께 직원 쪽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약 1년 만에 재임용된 정책비서관이 구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오 구청장은 담당 부서가 사안 보고와 확인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질책은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문책이라고 맞섰다. 또 노조의 주장은 과장됐고 갑질 등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