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 관세 판결' 대응 관계부처 회의…세계 각국, '신중 모드'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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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1일 오후 2시 관세 판결 대응 위한 관계부처 회의
판결 직후 트럼프 10% 새 관세 부과 방침에 각국 ‘촉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통상부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각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에 따라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라별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번 판결이 대미 무역 거래에 미칠 영향을 놓고 면밀하게 손익을 계산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868조 2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을 통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영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를 27.5%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조항에 따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교적 순항 중인 멕시코는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관세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다만, 캐나다에 고통을 안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멕시코는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 추가 관세’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먼저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미국 수출품의 85%는 이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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