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등교하던 여고생 친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안산시에서 화성 소재 자택까지 약 6km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