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구역 밖에서 피조개 쓸어간 양식장 선장들 ‘덜미’
불법 단속 2번에 4명 검거
“근절될 때까지 단속 추진”
마산과 진해 앞바다에서 어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던 어부들 모습, 창원해경 제공
마산과 진해 앞바다에서 어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던 어부들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항과 진해구 진해 부두 등 양식장이 아닌 바다에서 불법 형망(틀그물)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식장 관리선을 몰고 양식장이 아닌 바다까지 이동해 바닥에 있던 피조개 4t가량을 캐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장 관리선은 양식장 내부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같은 첩보를 받은 창원해경은 지난 6일과 11일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어선 4척을 붙잡았다.
창원해경은 불법 형망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근해를 중심으로 단속에 착수했다. △형망 조업 구역 위반 △무허가 형망 조업 △타인 어장 침범 조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지역에 불법 형망 조업이 근절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 다발 해역 등에 경비 세력이 배치돼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