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사건 항소포기…"인용 가능성 고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으로 재판받다 대선에서 당선된 후 중지된 상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