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숙원 ‘해사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2월 본회의 처리 수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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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부산·인천 해사법원 이원 설치
이르면 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힌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세부 사항 조율로 논의가 길어졌던 해당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내 최종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 때부터 해사전문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 15년간 이루지 못하다 오늘 법안이 통과됐다”며 상임위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부산과 인천에서 서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경쟁하는 바람에 한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함께 둠으로써 그동안의 과제가 해결됐다”며 “지역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사국제상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맡는다.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도 전담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도 관할한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눴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맡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관할한다.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 이후 구체적인 설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회에 처음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해당 파기환송 사건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박 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박 처장을 상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정당성을 집중 질의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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