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숙원 해사법원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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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처리
완성형 해양수도 조건 갖춰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 온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28년 임시 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곽규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12건을 함께 다뤘다. 법사위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묶어 의결했다.

통과된 대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해사전문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될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을 포함해 선박·항해·선박채권·선박 사고 관련 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맡는다.

부산과 인천의 관할 구역은 권역별로 나눠 정했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를 관할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강원·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을 맡는다. 국토를 남북으로 구분해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1심은 각 해사법원이 맡고,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시행 시기는 임시 청사를 기준으로 2028년 3월 개청, 신축 청사는 2032년 3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세부 내용을 정리 중인 법사위는 추가 조율을 거쳐 위원회 대안 형태로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회의 이후 입장문에서 “소위 통과로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 인프라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결합해 단순한 해상 분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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