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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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는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5년에 34만 2510원이었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7190원 인상된 것이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을 말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며,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더욱 따뜻해진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께서 더욱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한 분의 어르신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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