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사건’ 유가족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단순 강력범죄로 보기엔 의문 많아”
과거 미성년 성범죄 후 출소해 재범
당일 흉기 협박에도 경찰이 풀어줘
보호관찰소 미방문에 딴 곳에 거주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피해 중학생 유가족이 선임한 법무법인 ‘대련’은 15일 지역 언론사에 모텔 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대련 측은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창원 모텔 살인 사건’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와 같이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 이전의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고자 공식적인 법적·공론적 절차에 착수한다”며 “언론, 정치, 학계, 전문가 집단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12월 3일 20대 남성 A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2명을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모텔 건물 3층에서 투신하며 사망했다.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곧장 귀가 조처됐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창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6월 A 씨 출소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거주지 방문을 하지 않아 A 씨 실거주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실제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에 지내지 않고 다른 거주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