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깡통계좌' 논란…검찰 "모든 계좌·부동산 가압류" 반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의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부족한 '깡통 계좌'였다는 경기 성남시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성남시는 검찰에서 제공받은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원)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후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된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원 청구액) 계좌'의 경우 7만원, '더스프링(1000억원 청구액) 계좌'는 3만원 등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 대장동 일당 자산의 자금 흐름 내역을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직접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172억원(3.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4년여가 지난 최근 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더 줄어 4억7000만원 수준이라면서 추후 본안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내역을 공유해줬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룰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성남시 측의 주장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후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보전처분(가압류)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은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총 18건의 보전기록 중 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 측이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며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4건의 보전기록도 즉시 성남시 측에 법원 번호를 알려줬고,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 측이 신속히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남시가 그로 인해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성남시 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