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해부터 보험료율 0.5%p 인상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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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까지 매년 단계적 인상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저부담·고급여 구조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향후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이를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월 부담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할 때,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는 2026년부터 약 7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동일한 소득의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 더 내게 된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국민(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프랑스 27.8%, 스웨덴 22%, 독일 18.6%, 일본 18.3% 등 35개국 평균 18.2%이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다.

또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진다.

지난해 4월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 전에도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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