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수시 지원자 중 학폭 가해 29명 불합격 처리"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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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지침 따른 후속 조치
“학폭 경각심 높아질 것”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전경.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전경. 연합뉴스

경상국립대가 교육부의 의무 지침에 따라 신입생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응시생을 무더기 불합격 처리했다.

5일 경상대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마감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응시생 29명을 최종 불합격하거나 자격 미달로 배제했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의무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경상대는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응시생에 대해 전형 총점에서 감점을 부여하거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부적격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해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확인,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입학 사정관들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단계에서 9단계의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구분한다.

이 가운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6~8호는 4년간 처분이 기록되며 9호(퇴학)는 영구적이다. 각 처분에 따른 전형 감점이 매겨지는 것이다.

교육계는 정시 모집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감점 사항을 적용하게 되면서 향후 불합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한다.

대학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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