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고의·책임 인정하기 어려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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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연합뉴스 백종원. 연합뉴스

검찰이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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