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혼부부에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21가구에 연 최대 150만 원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새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김해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21가구로 이들에게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일 기준 부부가 김해시 동일 주소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년 1월~2025년 12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5월 말 지급된다.
앞서 2019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김해시는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000가구에 30여억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왔다.
김해시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