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3호기 운영 허가…2년만에 신규 원전 승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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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운영 허가기준 만족 확인"
한수원, 내년 8월 상업운전 돌입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울산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새울 3·4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울산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새울 3·4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준공을 앞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옛 신고리 5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이번 운영허가 취득은 설계·건설 단계부터 각종 안전성 검증과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모두 충족한 결과로, 새울3호기가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향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한국형 원전(APR1400) 새울 3호기는 발전용량 1400MW(메가와트)급, 설계수명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2020년 8월 5일 쌍둥이 원전인 새울 4호기(옛 신고리 6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 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을 위해 2022년 새울 3·4호기로 변경됐다.

새울 3호기는 항공기 테러에 대비해 설계를 바꾼 첫 원전으로, 앞선 한국형 원전보다 벽체 두께가 15cm 늘어난 137cm로 설계됐다. 원자로를 둘러싼 보조 건물은 30cm 더 두꺼워진 180cm다. 또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도 기존 원전의 3배인 60년 치로 늘려 설계수명 전체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다.

한수원은 운영허가 취득 이후 연료장전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 출력상승시험과 간이정비 등 각종 성능시험을 거쳐 내년 8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울3호기 건설사업은 약 760개의 기업과 누적 총인원 약 750만 명(1일 최대 약 4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건설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함께 기자재 제작·건설·정비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새울3호기의 설비용량은 140만kW(킬로와트)급으로,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면 국내 총발전량의 약 1.7%, 울산시 전력 수요의 약 37%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한수원은 전 원전 발전의 10.7%를 담당하는 새울 1·2호기에 3·4호기가 추가되면 원전 발전량의 19.4%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새울3호기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운전과 점검을 철저히 수행할 것”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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