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199마리는 아직 농가에
'매입단가' 탓에 동물단체-농가 협상 지연
기후부, 6개월간 계도기간 둬 처벌 않기로
40년간 이어져온 곰 사육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농가에서 사육되다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 보호시설로 옮겨진 반달가슴곰. 연합뉴스
40년간 이어져온 곰 사육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사육 곰 199마리는 아직 농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23일 개정, 2025년 1월 24일 시행)’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래함에 따라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24일 시행된 개정 야생생물법은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웅담 제조, 섭취, 유통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소유·증식, 웅담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나머지 11개 농가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자실에서 2026년 1월부터 기존 곰 사육 농가에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곰 사육, 소유, 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입 단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견해차가 커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 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해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 2∼3곳을 제외하고는 곰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충남 서천군에 조성 중인 사육 곰 보호시설이 지난 가을 집중호우에 침수돼 완공이 '2027년 내'로 지연된 것과 관련, 농가에서 나온 사육 곰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을 연 전남 구례군 사육 곰 보호시설과 공영 동물원에 여유가 있는 데다가 민영 동물원·생추어리(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에서 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정부 지원으로 시설이 설치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국내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외국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곰 사육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다.
곰은 1979년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라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 한국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곰을 수입해 사육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국에서 사육 곰 수입이 허용된 기간은 4년 정도에 불과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곰 사육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1985년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시작한 곰 사육은 45년간이나 끝나지 않았다. 정부와 곰 사육 농가는 2022년 1월에야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야생동물법 개정은 2023년에 이뤄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