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커에 7억 비트코인 받고 현역장교 포섭시도한 40대 징역 4년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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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 모(33)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 씨는 보리스와 이 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 씨는 7억 원 상당, 김 씨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이 접촉한 대상이 북한 공작원인지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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