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