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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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더 높아져 법정에서 구속됐고 형수도 유죄가 인정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54)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아내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 아내가 박 씨와 함께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한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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