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혔던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 상임위 넘어 착착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 상임위 통과
22년간 운영손실금 최대 600억 원
지원하는 대신 해지 시 지급금 낮춰
직권 보류 의장, 파산 우려 고려한 듯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룡터널’. 창원시 제공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 정상화를 위해 경남 창원시가 마련한 재구조화 방안이 어렵사리 창원시의회 첫 관문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곧장 본회의에도 부쳐지게 되면서 관련 예산안이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8일 제148회 상임위 제9차 회의를 열고 ‘팔룡터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 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합의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약 22년간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최대 600억 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간 16~27억 원 상당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시 부담액이 변동된다.
여기에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 파산 등으로 협약 해지 발생 시 창원시가 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창원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이 동의안을 직권 보류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72억5000만 원)를 경남도가 분담했던 만큼 최소비용보전도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을 상임위에조차 회부하지 않던 손 의장은 지난 16일, 연내 마지막 정례회 폐회를 목전을 두고 뒤늦게 안건을 상임위에 넘겼다. 동의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팔룡터널 사업시행자의 파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반응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동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연내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파산 시 발생할 협약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터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