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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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 예규 제정키로
무작위 배당·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꺼내든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돼야 한다. 각급 법원장은 이러한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으로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하는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당은 무작위로 진행하고, 배당받은 재판부에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 전담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게 원칙이고, 기존 심리 사건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순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서는 국회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을 만들면 내란 재판 당사자 측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추진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재판에 중점을 두고 예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통과를 앞두고 다른 견해를 보인 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에 조금이라도 위헌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 위헌 제청이나 기피 신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며 “그럴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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