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폭행 피해·가해 우려자 별도 관리
부산구치소 미결수 사망 사건 후
전국 교정시설 폭행 방지 대책
폭행 신고자에겐 각종 보상 제공
지난 9월 미결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 이후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 내 폭행 신고 체계 등을 재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망 사건이 교정시설 내부 재소자 관리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에 따라 제도 보완으로 제2, 제3의 폭행 사망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폭행 피해 우려자·가해 우려자 지정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 제도 핵심이다. 교정 당국은 폭력 전과나 정신질환 유무 등으로 폭행 사고 위험이 큰 재소자를 미리 파악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재소자들은 폭행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한다.
폭행 가해 우려자는 가급적 독거 수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른 재소자와 접촉을 줄여 폭행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과밀화 등으로 혼거 수용이 불가피할 때는 해당 수용실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대안도 마련했다.
감시 사각지대 폭행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았다. 수용 시설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폭행을 신고하는 재소자에게 전화와 접견 기회 확대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 당사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 해도 다른 재소자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A 씨도 일주일 이상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에 대해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교정 당국도 폭행 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사건 직후 전국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수용자 폭행 사고 관련 실태조사’를 일주일간 실시한 뒤 이러한 대책을 도출했다. 당시 법무부 지시에 따라 전국 교도소를 관리하는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이 교정 시설 폭행 사고 여부, 가능성 등을 각자 조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폭력성, 정신건강 위험성 등을 예측 지표로 도출해 근무자가 이를 관리하는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를 지난 9월 7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3명은 기소를 앞두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A 씨 살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살인과 폭행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