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국제골프학교 추진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 연합뉴스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17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제작한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당시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 역시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세리 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 고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사회 분위기를 묻는 말에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놨다"며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