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농성 돌입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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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법정 기한 앞두고
전국 물류 거점서 농성 돌입
“저운임 구조 고착화 중단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고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연대 제공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고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물연대 제공

화물연대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조속히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가 물가·유가·차량유지비 등 운송원가를 조사한 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도다. 고시된 안전운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화물운송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몰됐지만, 지난 7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2년 반 만에 재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은 올해 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화물연대는 최근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단체가 주요 원가항목 삭제·삭감과 주요 할증 완화 등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제도 후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인 2023년부터 일방적인 운임 삭감과 최저입찰제로 초장시간 노동과 착취가 강화돼 왔다”며 “물동량 감소와 유가 상승, 저운임이라는 삼중고 속에 화주들은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한 채 제도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부산신항과 전남 광양항, 경기 의왕 ICD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 3곳에서 긴급 현장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법정 기한 내 안전운임 고시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집단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박재하 정책선전국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운임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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