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창원 팔룡터널 정상화 물 건너 가나…시의회, 재구조화 제동
운영손실금 547억 원 지원안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 반대
동의안 상임위 회부조차 못해
손 의장 “경남도도 분담해야”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룡터널’. 창원시가 만성 적자인 팔룡터널을 재구조화하는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창원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만성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 정상화를 위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좌초 위기다. 최종 관문이자 관련 예산 승인권을 쥔 창원시의회가 경남도 책임 소재를 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지난달 18일 창원시의회에 제출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합의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21년 10개월간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547억 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간 약 20억 원 상당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시 부담액이 변동될 수 있다.
여기에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 파산 등으로 협약 해지 발생 시 창원시가 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창원시는 이달 중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연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례회 폐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다.
손태화 의장이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를 경남도가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최소비용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손 의장 주장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경남도가 팔룡터널 최소비용보전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 손 의장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언제든 상임위 개의도 가능해 상황이 진전될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재구조화가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동의안과 도 재정 분담 요구를 따로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정례회 때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룡터널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를 연결하는 3.97km(터널 2.63km)의 도로다. 2019년 10월 28일 개통했지만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30%가량 낮게 나왔다.
애초 예상량은 △2019년 3만 9939대 △2020년 4만 3325대 △2021년 4만 4648대 △2022년 4만 6012대 △2023년 4만 5980대 였지만, 실 통행량은 8909대·1만 887대·1만 2023대·1만 2400대·1만 3048대에 그쳤다.
창원시는 남은 기간 시의회를 설득해 연내 심의·의결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팔룡터널 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과 공공성 등에 대해 시의회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검토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