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유아 영어학원 입시 금지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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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서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영어 학원에 입학한 뒤에는 지필 시험이 아닌 구술 방식의 '레벨 테스트'는 막지 않는 것으로 다소 완화된 셈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교육 행태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올해 10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곳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곳의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올해 8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실제로는 학원이면서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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