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법무법인 대륜 "한미 동시 소송"
쿠팡 배상책임보험은 10억 불과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대규모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3370만 개 고객 계정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공시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SEC 규정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회사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4영업일 이내 사고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김범석 의장이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 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사고에서 쿠팡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뜻이다.
또 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에 가입돼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 원에 불과하다. SKT는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1000억 원까지 보장 가능한 ‘사이버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가입한 계약이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매출액 10조 원를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000만 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