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영호남 손 잡았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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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경남·전남 의원 공동발의
국힘 서천호-민주 문금주 의원 주도
양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시
예타 면제·특별회계 설치 등 혜택 담아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사천시 제공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추진(부산일보 2025년 8월 22일 자 1면 등 보도)에 나선 가운데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두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두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이 남부권 우주항공 클러스터 건설에 힘을 합쳤다.

2일 사천시에 따르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영호남이 힘을 모아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을 공동 추진한 것은 지역 갈등을 넘어 상생과 동반성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했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법은 우주항공·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과 전남의 주요 우주항공 거점을 연계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사천시청(좌)-고흥군청(우) 모습. 두 지역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공동 발의됐다. 김현우 기자 사천시청(좌)-고흥군청(우) 모습. 두 지역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공동 발의됐다. 김현우 기자

특별법은 지난해 5월 첫 발의됐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천시만 수혜를 입는다’라는 지적이 나와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 계엄과 대통령 선거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며 한동안 표류해 왔다.

이에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위를 사천시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군까지 넓히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전남도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광역·전국 확장형 모델’로 설계해 지역에 편중된 입법이라는 우려를 미리 해소했다.

사천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 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국토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강력한 지원안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법에 규정된 전담 조직 및 특별회계 설치, 예타 면제 특례는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다시 한번 마련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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