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기사 작성 원칙적 금지” … 부산일보, 지역지 첫 AI 활용 준칙 마련
뉴스 생산 전 과정 세부 준칙 확정
추상적 선언 넘어 바로 적용 가능
저널리즘 원칙에 최우선 가치 둬
기사 내용을 활용해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일보〉가 지역 일간지·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공개할지에 대한 준칙을 마련했다. 기자에게는 언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독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부산일보〉는 기획·취재·작성·편집·이미지 제작 등 뉴스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할 AI 활용 세부 준칙을 확정해 2일 공개했다. 실무에 방점을 둔 준칙 전문은 부산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준칙은 AI를 콘텐츠 취재와 제작 과정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저널리즘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취재 단계에서 녹취 자동화, 번역·요약, 데이터 정리는 허용하면서도, AI로 기사 본문을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AI 사용 사실을 독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공개 원칙도 포함됐다. 취재 중 AI를 활용할 경우 온라인과 지면 기사 하단에 표기하고, 예외적으로 ‘AI 작성’을 허용한 단순 정보 전달 기사도 기자와 데스크의 최종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미지·영상·오디오 등의 경우 실제 촬영물의 왜곡과 변형을 금지하고, AI 생성물 사용 시 ‘AI 생성’ 표기를 반드시 넣도록 했다.
〈부산일보〉는 6개월간 준칙 시범 적용 기간을 두고 취재 현장과 독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성원의 AI 도구 구독료 지원 등 AI 기반 뉴스 제작 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이번 준칙은 경북대 박찬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감수를 거쳤다. 박 교수는 “추상적 원칙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 지침과 정보 공개 템플릿을 마련한 점이 인상적”이라며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책임 주체까지 규정해 국내 언론사 어느 가이드라인보다 앞서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일보〉의 ‘AI 활용 준칙’ 시행은 전국 일간지·방송사 중 한국일보·중앙일보·KBS·경향신문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