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구 협박·폭행해 배달 일 강요한 40대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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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 배달 업무 시켜
네 차례 걸쳐 3500만 원 갈취
남부경찰서, 40대 남성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친구에게 욕설과 폭행, 협박을 일삼으며 음식 배달 일을 떠넘기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강요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40대 친구 B 씨에게 자신의 음식 배달 업무를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식 배달앱을 통해 부산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근무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였는데, 이 시간 B 씨를 불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음식을 배송지에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장시간 이어지는 운전도 B 씨가 자차를 이용해 직접 하게 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로챘다. 게다가 A 씨의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주유비 등도 모두 B 씨가 지불하도록 했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돈은 6100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B 씨가 더 이상 배달일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욕설과 함께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또 “너가 그러고도 친구가 맞냐”는 취지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도 입건됐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 병원비나 A 씨가 지불해야 하는 사건의 합의금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B 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경찰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B 씨에게 배달일을 강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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