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구 협박·폭행해 배달 일 강요한 40대
1년 3개월간 배달 업무 시켜
네 차례 걸쳐 3500만 원 갈취
남부경찰서, 40대 남성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친구에게 욕설과 폭행, 협박을 일삼으며 음식 배달 일을 떠넘기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강요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40대 친구 B 씨에게 자신의 음식 배달 업무를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식 배달앱을 통해 부산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근무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였는데, 이 시간 B 씨를 불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음식을 배송지에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장시간 이어지는 운전도 B 씨가 자차를 이용해 직접 하게 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로챘다. 게다가 A 씨의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주유비 등도 모두 B 씨가 지불하도록 했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돈은 6100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B 씨가 더 이상 배달일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욕설과 함께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또 “너가 그러고도 친구가 맞냐”는 취지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도 입건됐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 병원비나 A 씨가 지불해야 하는 사건의 합의금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B 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경찰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노동력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B 씨에게 배달일을 강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