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확정…국수본 "결론 문제 없어"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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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가 5월 2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가 5월 2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국수본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에 여지를 뒀다.


국수본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불송치 이후에도 가능한 수사 절차를 이례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5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5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명 '젓가락 발언'을 인용해 권영국 후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도 함께 언급하고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역치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대표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순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회에서 인용한) 언행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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