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美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될까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고, 해당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해당 재원을 MOU에서 정한 대미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 협력 투자 금융 지원(보증·대충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관세 협상이 MOU 형식으로 타결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위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대미 투자 총 예상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미국 측과 현금 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수익금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 측에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특별법을 제출한 뒤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 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