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딜레마존 사라지나… 정점식 의원, 법제화 방안 마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적 정의 신설, 표시·관리기준 마련 등
지난 19일 오후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에서 황령터널로 진입하기 위해 문전교차로 앞에 멈춰선 차량들의 정체 모습. 아직 본격적인 퇴근 시간 전인데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교차로에서 급제동이나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딜레마존은 교차로 정지선 근처에서 황색 신호가 켜져 멈추기도 지나가기도 애매한 구간을 가리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와 제동거리, 노면 상태에 따라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시속 50km로 주행 시 약 2.5초, 100km 땐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차로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돼 있어 규정과 현실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도로 상황에 맞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정점식 의원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를 법제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핵심은 △딜레마존과 예비 정지선 법적 정의 신설 △예비 정지선 표시·관리 기준 마련 △황색 신호 시 예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정지·진행 기준 명확화다.
여기에 교차로 설계 개선과 차량감지 장치·잔여 시간 표출기 같은 ‘딜레마존 방지시설’ 도입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실제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딜레마존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는 위험 구간인 만큼 예비 정지선 도입과 기술적 대응 강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덧붙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