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
양산경찰서 청사 전경
경남 양산경찰서는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경남 양산시 소재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B(60대) 씨와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여인숙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채무 관계로 B 씨와 다투다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보강수사를 통해 A 씨를 구속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