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경찰청 공조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54명 검거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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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로 텔레그램 계정 확보
제보자 ‘포상금’ 1000만 원 지급
불법 금융 척결…신고·제보 중요

지난달 20일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의 54명을 검거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구속 18명·불구속 36명)을 검거하고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19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회사로 속인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한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국은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조직 내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대화방에 직접 접속하고,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범행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한국 조직원이 번역·수정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콜센터), 대포통장·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다.

이들은 유명 금융회사로 속이며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피해자의 나이, 투자 성향, 보유 주식과 투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으로 △해외 유명 금융회사 사칭 △SNS 등에서 피해자 유인 △투자 정보 제공 등으로 신뢰 형성 △가짜 투자앱 설치 및 특정 계좌(대포통장)로의 투자금 이체 요구 △수익 발생 화면 조작 △출금 요청 시 잠적 등의 패턴 등을 소개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를 전송하거나 무작위로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현혹했다. 범행 조직은 안부 인사, 지속적인 주식 시황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한 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았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접수된 피해 민원 외에도 별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추가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제공했다. 당국은 캄보디아 현지 사기 일당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 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 척결을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 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인당 최대 포상 금액을 대폭 상향해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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