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파업 470억 손배소’ 조건 없이 취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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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반복 없도록 합의
“서로 신뢰의 큰 걸음 내디뎌”
“끝까지 비정규직 위해 투쟁”
지역 사회 곳곳서 “환영한다”

경남 거제시 옛 대우조선해양 전경.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옛 대우조선해양 전경. 연합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건조공간인 ‘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오후 손배소 취하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화오션은 원하청 상생협력과 노사화합을 위해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촉발된 손해배상 청구를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으며,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한화오션과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하청지회와 한화오션은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각각 원청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정인섭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사명이 변경됐고, 관련 소송은 3년가량 이어져 오면서 양측 갈등은 지속됐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논의와 법안 통과 등으로 소 취하에 대한 노사 양측 합의가 임박했다고 분석됐다.

노사 상생 목적을 이룬 이번 손배소 취하에 대해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화오션은 안정적인 경영을 이루고, 조선하청지회는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함께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경남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번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본보기 삼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치켜세웠다.

변광용 거제시장 역시 “갈등을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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