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두 달’ 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국비 포함 약 50억 원 규모
연휴 전 지급…일상 회복 도움
‘부담 완화’ 추가 방안도 마련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인해 수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경남 진주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마무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 7월 내린 극한 호우는 경남 대부분 지역을 덮쳐 생채기를 남겼으며, 진주시 역시 지역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가 매우 컸다. 공공·사유 시설 합산 피해액은 154억 원에 달했으며 복구비는 3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진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우선적으로 지난 8월에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최근에 국도비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농림축산 피해 재난지원금과 추가 위로금으로 약 43억 원을 지급했다.
진주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 요금 감면 △재해복구 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 제도 안내서를 발행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읍면동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에서 사유재산 복구와 구호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다소 적거나 지원 범위가 좁을 수 있어 정부와 진주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